반응형 노동조합1 “파업, 불법인가 권리인가?” 단체행동권의 진짜 의미 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, 단체행동권이란 무엇인가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은 “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·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”고 명시하고 있다. 여기서 말하는 단체행동권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파업, 태업, 보이콧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. 이는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 집단으로서의 경제적 자유와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,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핵심적인 사회적 권리로 인정받고 있다.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어디까지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‘정당한 절차’를 따를 때 보장된다.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거나, 사회질서를 현저히 위협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. 따라서 단체행동은 정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을 .. 2025. 6. 7. 이전 1 다음 반응형